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(17종)
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,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, PC방,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0㎡이상)
※1월 3일부터 상점·마트·백화점과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추가됨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적용 시설(14종)
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‧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‧마트‧백화점,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, 실외체육시설,
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‧박람회, 이‧미용업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기타시설(2종) 및 종교시설
종교시설, 콜센터, 물류센터
1. 기간 : 2022. 1. 3(월) 0시 ~ 2022. 1. 16(일) 24시
2. 효력 : 2022. 1. 3(월) 0시부터
-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예외 연령은 2022. 3. 1부터 11세 이하(2010. 1. 1 이후 출생자)로 적용, 계도기간 1개월(2022. 3. 1~3 .31부여), 2022. 4. 1부터 위반시 과태료부과
-예빵접종 유효기간 적용 : 2021. 7. 6 이전에 2차 접종(안셴1차접종)한 경우 2022. 1. 2까지 유효하며, 2022. 1. 3 일괄만료됨(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)
- 백화점·대형마트(3000㎡) 방역패스는 2022. 1. 10 부터 시행, 계도기간 2022. 1. 10~1. 16 적용
-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 1. 17(월) 05시까지 적용
3. 위 거리두기 해당자
-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·주관자·참석자
-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
4.사적모임
-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이 4명까지 사적모임가능
-(식당·카페) 4명까지 가능(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;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*미접종자 : 방역패스 예외(PCR음성자, 18세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)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.
< 해당 자료 출처는 https://www.busan.go.kr/covid19/Prevention07.do 입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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